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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바지 샀는데 여름바지 배송···“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주의하세요”_我的网站

大明王朝1566

A |     2026년 1월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연 날리며 노는 아이들 (AFP = 연합)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아이들이 연을 날리지 못하게 됐습니다.연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접경지역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가자지구 피란민 캠프와 대피소를 운영하는 비정부기구·자선단체(주민위원회) 대표들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연날리기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익명의 하마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하마스 당국과 조율됐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난민촌에서 연을 만드는 아이들 (2026년 8월 25일, 로이터 = 연합)최근 한 달 동안 가자에서 날아온 연 여러 개가 이스라엘 접경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연에 발화성 물질이 달렸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이스라엘 주민들이 불안해 할만한 이유도 있습니다.2018년 가자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에 항의하며 발화물을 매단 연과 풍선을 날려 보내 농경지와 공터 수백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2026년 1월 가자지구 난민촌 (AFP = 연합)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안보회의 뒤, 연과 풍선, 드론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는 일이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발사 책임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발사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카츠 장관은 폭발물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연과 풍선을 드론과 같은 위협으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이스라엘의 한 고위 국방 당국자는 하마스가 주민들의 연날리기를 부추겨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하마스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군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하마스 고위 관계자 바셈 나임은 가자 휴전 이행을 감독하는 미국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어린이들의 무해한 행동을 무장작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난민촌에서 연을 만드는 아이들 (2026년 8월 25일, 로이터 = 연합)평화위원회가 연날리기를 포함한 가자지구의 모든 무장활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평화위원회는 이스라엘도 휴전을 지켜야 하며, 군사행동은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주민위원회는 아이들의 놀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연날리기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가자시티에 사는 한 어머니도 현지 언론에 매년 여름 열 살 아들과 동네 아이들이 놀이로 연을 날렸지만, 이제는 아들이 다칠까 봐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일러스트 | NEWS IMAGEA씨는 유튜브에서 두툼해 보이는 ‘속기모 겨울바지’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바지는 여름바지처럼 얇았다. A씨는 광고와 실제 상품이 너무 다르다며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B씨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틀니’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다. 열흘을 기다려 받아본 택배 상자에는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가 들어 있었다.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59건이다.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31건)보다 약 4.6배 늘었다.상담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인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 연락두절 21.7%, 배송 문제 13.4%, 반품비 과다청구 11.4% 순이었다.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63.2%에 달했다.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 11.1%, 보건·위생용품 10.6% 순이었다.                   서울시 제공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의 88.9%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 60대 이상이 30.4였다.서울시는 유튜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상호·주소·연락처 등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 반품·환불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이트 아래쪽 상호·주소·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브랜드명과 관계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를 사용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결제 화면에 통화 단위가 달러(USD) 등 외화로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송되는 거래임을 인지하고 더욱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피해 발생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지백은 해외 거래에서 사기·미배송·환불 거부 등 피해가 생긴 경우 카드사별로 신청기한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02-2133-4891~6)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sftc.seoul.go.kr·1600-07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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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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